소음성 난청으로 산재가 인정되면 장해급여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1. 장해급여란?
장해급여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청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난청이 심할수록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장해 등급은 근로자의 청력 손실 정도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장해급여 지급 기준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장해 등급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일 경우 장해급여 대상이 됩니다.
| 장해 등급 | 평균 청력 손실 (dB) | 지급 기준 (평균임금 기준) |
|---|---|---|
| 9급 | 편측 90dB 이상 | 평균일급의 385일분 |
| 10급 | 편측 80dB이상 ~ 90dB 미만 | 평균일급의 297일분 |
| 11급 | 양측 40dB이상 ~ 50dB 미만 편측 70dB이상 ~ 80dB 미만 | 평균일급의 220일분 |
| 14급 | 편측 40dB이상 ~ 70dB 미만 | 평균일급의 55일분 |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 (평균 일급을 10만원으로 가정)
- 9급 : 평균일급 10만원 × 385일 = 3,850만 원
- 10급 : 평균일급 10만원 × 297일 = 2,970만 원
- 11급 : 평균일급 10만원 × 220일 = 2,200만 원
- 14급 : 평균일급 10만원 × 55일 = 550만 원
3. 장해급여 신청 방법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이비인후과 진단서 및 청력 검사 결과 확보
- 장해급여 지급 청구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의 장해 등급 판정 _ 특진 및 업무관려성 평가 진행
- 보상금 지급 결정 및 수령
4. 장해급여 신청 시 유의할 점
- 정확한 청력 검사 결과 제출 (순음청력검사 기준)
- 소음성 난청이 직업적 요인 때문임을 증명 (가장중요)
- 만약 장해급여 신청이 거절될 경우, 이의 신청 가능



